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26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대한지방자치학회와 대구시 공동주최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자치경찰제 연구를 하는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최종술 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100여 명의 학자들과 현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박동균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의 입장 차이, 국가경찰의 보수적인 태도 등으로 지금까지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자치경찰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그동안 제주 자치경찰은 ‘경찰이 아니라 청원경찰이다’, ‘무늬만 자치경찰이다’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고 전제하고 “제주 자치경찰 제도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 하에 자치경찰의 업무범위와 역할, 조직 및 인력운영, 재원확보 등 보다 구체화된 도입방안이 도출되어야 하며 대통령 공약이행 측면에 집착함으로써 시간에 쫓기어 여·야간의 졸속합의로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첫째, 자치경찰에게 지역적 치안사무를 주체적으로 처리할 정도의 충분한 권한과 조직, 인력이 주어져야 한다”며 “자치경찰에게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결국 치안활동은 국가경찰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둘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업무가 확실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실시 초기에 혼란과 치안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 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자치경찰 제도가 좋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으나 국민안전에 있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치안 시스템이 좋은 국가 중의 하나가 대한민국이다. 자치경찰제가 조금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중해야 한다”며 “우리 실정에 적합한 최적의 모델을 마련해 치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지방분권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짜야 한다. 자치경찰제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동균 교수는 치안행정 분야의 국내 대표적인 전문가로서 20년간 교수생활을 하면서 안전 및 경찰분야의 우수한 연구업적과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 및 논문 발표 등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국치안행정학회장, 한국경찰연구학회장, 국가위기관리학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는 한국지방자치학회 자치경찰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