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폐·축소 따르 징계자료 분석…최근 5년간 65건 징계받아
해임·정직 등 중징계 13건…대구, 올들어 5건 '전국 최다'
초기 대응 기준 확립 지적돼

대구가 올해 6월까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또한 최근 5년간 경북은 학교폭력을 은폐·축소해 징계를 받은 경우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았으며 대구도 3번째를 차지했다. 하지만 경북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단 한 건의 징계도 받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학교폭력 은폐·축소로 총 65건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이 중 해임·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징계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다만 경북은 지난 2015년 9건, 2016년 3건의 징계가 내려진 이후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대구는 지난 2017년 3건, 지난해 없었으나 올해 상반기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5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축소의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며 “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엄격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교육청의 감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