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준공…은퇴비자 예치금으로 아파트 구입 가능
은퇴비자 하나면 부양가족 2인까지 등록 가능

포스코건설이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 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이 필리핀에서 시공중인‘더샵 클락힐즈’가 필리핀 은퇴청 파트너 시설물로 지정됐다.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5일 필리핀 관광부 은퇴청과 ‘더샵 클락힐즈’ 파트너 시설물 지정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에 따라 ‘더샵 클락힐즈‘계약자 중 필리핀 은퇴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은 5만 달러를 우선 예치해 은퇴비자를 취득한 후 이 자금으로 더샵 클락힐즈를 구입할 수 있으며, 비자 만료기간 없이 필리핀 체류가 가능하다.

필리핀에 무기한 체류할수 있는 은퇴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만 달러를 영구적으로 예치하거나, 5만 달러를 임시로 예치하는 방법이 있다.

임시로 예치한 5만 달러는 은퇴비자 취득 후 은퇴시설물로 등록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번에 더샵 클락힐스가 은퇴시설물에 등록됨으로써 추가 예치 부담을 덜게 됐다.

필리핀 은퇴비자를 받으면 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 허가서(AEP)를 발급받아 현지에서 일을 하는 데 제약이 없고, 은퇴비자 하나에 본인 외 부양가족 2명까지 등록할 수 있어 가족 이민도 가능하다.

포스코건설은 현재 ‘더샵 클락힐즈’계약자들을 위해 은퇴청과 두 달가량 소요되는 은퇴비자 취득기간을 한 달로 줄이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행정절차와 기간이 더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샵 클락힐즈’는 지하 1층~지상 21층·콘도미니움 5개동·스튜디오에서 4Bed 타입까지 총 552가구로 구성되며, 1인 가구뿐만 아니라 4인 가족까지 용도에 따라 평면을 선택할 수 있다.

필리핀 클락 내 최고층 최대규모의 아파트인 ‘더샵 클락힐즈’는 미국 내진설계기준 최고등급인 ZONE 4(진도 7.62)로 설계돼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는 지진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더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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