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이 3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며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한 ‘특별감찰관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별감찰관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감찰관의 직무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찰 개시 사실에 대한 대통령 보고의무 삭제 및 감찰 종료 시 보고 대상에 국회 추가 △감찰대상을 기존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에서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안보실·경호처 3급 이상 공무원·국무총리 및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감찰대상에 추가 등이 담겼다.

또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경우 국회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되 이 경우 대통령이 소속돼 있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을 제외함으로써 정치적 이유로 임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국회에서 3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하며,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후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 추천이 없는 경우 특별감찰관을 임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현재 청와대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3년째 특별감찰관을 공석으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각 교섭단체 정당별 1명씩 추천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추천방식 변경을 주장하며 국회의 후보자 추천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체 없는 국회 추천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만 제대로 운용됐더라도 지금의 조국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특별감찰관의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찰대상을 확대하는 ‘특별감찰관법’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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