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회사원 A씨(32)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5시 12분께 경산시 한 도로를 자신의 승용차로 달리던 중 삼거리에서 추어탕 식당 주차장에 들어가기 위해 좌회전을 하게 됐다. 마침 B씨(26)의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가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훌쩍 넘긴 150㎞로 맞은편에서 달려오다 A씨 차량 오른쪽 뒷문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유턴전용구역에서 좌회전을 했던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에게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신호를 위반하고 제한속도를 상당히 초과해 진행해 올 것을 예견해 미리 충돌을 방지할 태세를 갖추어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B씨가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직진할 것이라고 예상할 만한 정황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좌회전이 아닌 유턴을 했더라도 충돌 지점이 다소 달라졌을지는 모르지만 사고 자체는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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