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울릉·자유한국당)
남진복 경북도의회 의원(울릉·자유한국당)

경북도의회 남진복(울릉·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상북도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 육지에서 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내항 여객선과 울릉도에서 독도 간을 운항하는 모든 여객선 노선이 지원 대상이며 운임은 경북도민에 한해 50% 이내에서 지원하며, 정산은 여객선사에게 지급하는 간접 지원 방식으로 했다.

매표에 따른 전산화와 부정방지 노력 등 세부사항을 규정했고, 전산화 등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내년 7월부터로 했다.

지난달 30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남진복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경북도 관할의 유일한 도서지역으로서 대한민국 최동단 민족의 섬이자 영토주권의 상징”이라며 “울릉도를 찾는 도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육지와 도서 간 상생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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