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의회.
울진군의회는 지난달 30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식을 끝으로 12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울진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규칙안 3건과 집행부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울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9년도 수시분 울진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장선용 의원은 출산장려금 상향 조정과 업체 지원을 통한 인구 지키기를 강조했고, 김정희 의원은 주민과의 소통, 청소년 보호 대책, 조선소 문제 등 지난 1년간 5분 발언했던 현안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장시원 의장은 “추경 예산안이 의결된 만큼 집행부가 각종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차질 없이 마무리할 수 있기를 당부하면서,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군민의 곁에 더욱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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