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 맞아
포항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최문기 경정이 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9월 10일)을 맞아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은 지난달 2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제66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최 수사과장은 최근 해양경비법 위반사범 첫 구속, 북 피랍어선 흥진호 사건, 불법 공조조업 사범 71명 일망타진 등 굵직한 사건을 신속·정확히 해결했다.
그의 공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법 어획물을 바다에 버리면서 도주한 어선 선장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등 해양경찰의 해상 공권력 확립에 기여했다.
또 고래포획선 등 어선건조 자금 70억대 불법대출사기범 26명을 검거하고 불법고래 포획전문 조직단 총책 등 15명 타진(5명구속)하는데 공을 세웠다.
특히 지난 2017년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북한 나포선박 391흥진호 사건을 성공적 수사 지휘로 선장·선주 자백을 받아 송치했다.
또한 2017년 해양경찰청 외청 독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해경 조직 발전 전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하게 됐다.
울릉이 고향인 최 경정은 1993년 해경 순경으로 공직에 입문해 본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수사부서 근무 경력이 20년이나 되는 등 조직 내에서는 ‘수사통’으로 불린다.
최문기 수사과장은 “주변 동료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도움을 많이 받은 덕에 영예로운 훈장을 수상하게 됐다”며 “공정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민 해양 안전을 생각하는 수사 및 정책을 펼치고 싶다”고 앞으로의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