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A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이사장 B 씨(74)에 대한 새마을금고 일부 직원들의 이사 및 전통 술을 담글 때 동원됐다는 갑질 의혹이 나왔다.
2016년 주말에 B 씨가 집을 옮길 때 직원 5∼6명이 불려갔고 2017년에는 담금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B 씨는 2016∼2018년 금고 예산으로 정육점에서 소고기 6200만 원을 결제한 후 600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돼 지난 8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은 피했다.
또한 아들에게 법인카드를 줘 약 600여만 원을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B 씨는 “이사는 이삿짐센터에서 했고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잠시 들렀다가 돌아갔고 담금주는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회원들에게 나눠 준 것”이라며 “횡령 혐의를 받은 돈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했고 모두 변상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이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 2곳에 직원 14명이 근무하고 자산은 1200억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