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민)은 1일 재심 신청인 박종덕 씨(59) 등 5명에 대해 재심 결과 이들 모두에게 적용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면소 판결했다.
또한 박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죄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당시 함종호 씨(61) 등 4명은 집시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형을 선고받았고 박 씨는 집시법·국보법·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3년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 씨가 경찰에서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하면서 쓴 자술서·진술서·심문조서와 검찰 자백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미문화원 폭파 사건은 1983년 9월 22일 수성구 삼덕동에 있던 미문화원에서 폭탄이 터져 경찰 등 4명과 고등학생 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공안 당국은 경북대에서 학생운동을 주도하던 이들을 주도자로 지목하고 박 씨 등을 영장 없이 연행했으며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했다.
판결에 앞서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건이 고문 조작됐다고 결론 냈다.
여기에 박 씨 등은 지난 2013년 자백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고 재심을 청구, 법원은 2016년 3월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