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법원 전산망 연결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 진행

대한민국법원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사법사상 최초로 원격 영상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박찬석 부장판사)는 4일 오후 2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한 재판에서 A씨의 성매매 대상인 서울 거주 청소년 B양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는데, 안동지원과 서울 소재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서울 지역 고교 1학년인 B양의 부모가 생업 등 사정으로 딸과 동행해 안동지원까지 가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B양도 심리적인 불안 등을 이유로 주거지 인근인 서울 소재 법원에서 증인신문 받기를 희망하면서 원격 영상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에는 법원은 증인의 연령과 직업,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해 법정 외에 소환하거나 현재지에서 신문할 수 있고,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등으로 인해 피고인 등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해 신문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원격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원격 증인신문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동지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보장,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와 지원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원격지 법원인 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연계해 원격지 영상 증인신문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검사와 변호인 동의와 안동지원장의 허가를 거쳤다”고 밝혔다.

박상한 대구지법 공보판사는 “민사재판과 달리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등의 사정을 고려한 제한적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며 “만약 피해자 보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별도의 입법조치가 이뤄진다면 원격 증인신문이 보다 폭넓게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