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허 중 6.7% 해외국가 출원…일본, 21%"

장석춘 국회의원(자유한국당·구미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구미시을)이 대한변리사회로부터 제출받은 ‘한·일소재 전쟁과 핵심특허 전략’ 자료에 따르면 일본수출규제 품목에 대해 국산화가 이뤄진 후에도 특허로 인해 실제 사용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과 일본의 해외주요국가(미국, 중국, 유럽, 한국, 일본) 특허 출원 현황을 보면 한국은 5만9698개에 비해 일본은 16만7781개로 2.8배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PCT(국제특허협력동맹)에 출원한 현황 역시 일본 4만9708개, 한국 1만7013개로 약 3배가량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한국이 한국에 출원한 특허 중 6.7%만 해외국가에 출원한 것에 비해, 일본은 자국에 출원한 특허 중 21%를 해외국가에 출원했다”며 “한국이 국내 특허에만 치중하여 해외 출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못할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수출규제 품목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한·일 양국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특허청 내 한국인 출원비율이 27%, 일본인 64%, 기타가 9%이며, 일본특허청 내 출원비율은 일본인 85%, 한국인 3.73%, 기타 11.27%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불화폴리이미드 특허는 한국인 73%, 일본인 22%, 기타 5%이며 반면에, 일본 특허청 내 특허 출원 현황은 일본인 86%, 한국인 10%, 기타 4%로 많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석춘 의원은 “일본은 자국 외 타국에서도 기술보호에 상당히 적극적이다”며 “실제 폴리이미드의 경우 ‘조성’이 아닌 ‘공극의 크기’, ‘공극률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등 특허를 세분화하며 한국에서의 권리 행사를 고려해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럴 경우 우리가 일본수출규제품목에 대한 국산화에 성공하더라도 일본이 소유한 특허에 대해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칫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소재·부품 국산화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정부는 소재·부품 국산화 및 수출 활성화 등 원론적 대책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특허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자국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특허출원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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