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수 상관없이 동별 ‘핀셋’ 지정"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며 국토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
정부가 이달 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지역 지정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뒷받침할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10월 말 완료된 상태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값 불안 상황이 지속된다면 곧바로 지체없이 주거정책심의위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점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한 정부 간 이견도 없는 상태”라며 “어제(1일) 정부 부처들의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 합동 발표도 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에 대한 부처 간 공감과 정부의 안정 의지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날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 현장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동(洞)별 ‘핀셋’ 지정 방침에 대해서도 “동별 지정이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달 말 시행이 예상되는 개정 주택법 시행령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 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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