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10월 한 달간 관계기관과 합동 불법 어업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 대상은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행위, 2중 이상 자망어구 사용, 무허가 조업 등과 지역 대표 특산물인 울진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 대게, 체장미달 대게 포획·유통행위 등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오징어 채낚기 집어등 밝기기준위반과 동해구 저인망(근해 트롤) 공조조업 행위, TAC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육·해상단속반을 편성해 의심 항·포구에 대한 단속 취약 시간대 잠복근무를 추진한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단속은 해수부 동해어업관리단과 경북도, 울진해경 등 함께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역별 책임단속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불법어업을 사전 예방하고 지도 홍보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어업 질서를 바로 잡고 울진 대게를 비롯한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소 기자
김형소 기자 khs@kyongbuk.com

울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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