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비영리 재단 전 A원장과 임직원 8명을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 등 임직원 4명은 지난 2017년 5월 한 용역업체로부터 해외 견학 경비 명목으로 700여만 원을 받은 뒤 돌려준 혐의다.

다른 임직원들은 신축 공사에 규정을 어기고 업체를 선정, 공사비를 부풀려 납품업체에 지급한 뒤 금품을 되돌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본인들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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