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형평성 제고

이재도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이재도(포항·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해‘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2일 이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경북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 사립학교 재정보조사업에 단서 조항을 둬 각종 학교를 포함한 일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해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이 돼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재도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그동안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학교로서의 기본적인 혜택도 받지 못한 도내 각종 학교 및 대안학교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