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무분석 의뢰
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정부가 적자 보전하는 5곳
해지지급금 8조…공사채 발행시 2026년 상환 마쳐
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보다 평균 1.43배(0.86∼2.89배) 높다. 특히 MRG(최소수익보장)가 적용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2.33배 높아 인천대교고속도로(2.89배) 다음으로 요금이 비쌌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28배, 천안논산고속도로 2.09배 등 고속도로 4곳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통행료의 약 2.4배에 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MRG가 남아있는 민자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해 해지 시 지급금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에 대한 재무 분석을 의뢰했다. 신 대구부산고속도로를 포함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총 5곳이 대상이다.
그 결과, 민자고속도로 해지지급금 규모는 8조235억 원으로, 도로공사가 재정지원 없이 공사채 조달금리 2.38%(2018년 기준)로 조달할 경우 2060년에 상환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1만500원에서 4500원까지 낮출 수 있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에서 4,500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에서 29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5700원에서 3800원, 서울외곽순환도로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MRG가 적용돼 정부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바꾸는 ‘사업 재구조화’ 방식보다는 한국도로공사가 나서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 인하 폭이 커진다”며 “공익성도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