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회예산정책처 재무분석 의뢰
시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정부가 적자 보전하는 5곳
해지지급금 8조…공사채 발행시 2026년 상환 마쳐

대구와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이용료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을)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보다 평균 1.43배(0.86∼2.89배) 높다. 특히 MRG(최소수익보장)가 적용된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는 재정도로 대비 2.33배 높아 인천대교고속도로(2.89배) 다음으로 요금이 비쌌다. 이어 인천공항고속도로가 2.28배, 천안논산고속도로 2.09배 등 고속도로 4곳의 통행료는 도로공사 통행료의 약 2.4배에 달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MRG가 남아있는 민자 고속도로를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해 해지 시 지급금 통행료를 일반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에 대한 재무 분석을 의뢰했다. 신 대구부산고속도로를 포함해 인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울춘천고속도로 등 총 5곳이 대상이다.

그 결과, 민자고속도로 해지지급금 규모는 8조235억 원으로, 도로공사가 재정지원 없이 공사채 조달금리 2.38%(2018년 기준)로 조달할 경우 2060년에 상환을 마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통행료를 1만500원에서 4500원까지 낮출 수 있고, 천안·논산고속도로는 9400원에서 4,500원, 인천공항고속도로는 6600원에서 29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는 5700원에서 3800원, 서울외곽순환도로는 3200원에서 2900원으로 인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MRG가 적용돼 정부부담이 여전한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민간사업자를 바꾸는 ‘사업 재구조화’ 방식보다는 한국도로공사가 나서 ‘공공기관 인수’ 방식으로 바꾸면 통행료 인하 폭이 커진다”며 “공익성도 높아지는 만큼, 정부의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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