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격 허술해 서민 아닌 고소득자 혜택
입주 가구 전수조사, 법령 보완책 마련해야

50년 공공임대 주택 외산차량 등록 현황. 김상훈 의원실.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50년 공공임대 주택’이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입주자격이 주어진 탓에 서민이 아닌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 명의 주택이 없는 고소득 자산가가 얼마든지 50년 공공임대 주택을 주거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이 김상훈(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에 따르면, 50년 공공임대 전체 2만5742가구 중에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가 3038가구에 달했다. 526가구인 ‘대구가람1’은 1가구 2차량 이상이 122가구(23.2%)에 달했고, 757가구인 ‘구미인의’는 234 가구(30.9%)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 외산차도 188대가 등록됐는데, BMW 58대, 벤츠 27대, 폴크스바겐 23대, 아우디 16대 등 유명 제조사 차량으로 확인됐다. 아우디 A6, 볼보 S60, 재규어 등 수천만 원대 수입차도 즐비했다. 대구 ‘달서명곡2’ 단지에는 수 억 원 대의 벤츠 S350, ‘구미인의’에는 BMW S7, ‘문경매봉2’에는 벤츠 등이 등록돼 있었다.

임대개시일로부터 50년 간 분양 전환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하는 ‘50년 공공임대 주택’은 무주택에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자격이 주어지는데, 서민과 거리가 먼 가구가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취지가 악용된 셈이다. 반면에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자동차 가액 2499만 원 이하, 가구 총자산 2억8000만 원 이하 등 소득과 자산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 데다 고가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과 재산을 묻지도 않고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며 “빠른 시일 내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구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서 관련 법령과 운영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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