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 비리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찰, 검찰로부터 뇌물, 횡령 등 협의로 해임, 파면 등 징계를 받은 직원이 11명(2018년 3명, 2019년 8명)으로 나타났다.

내부징계를 받은 직원도 2015년 17건, 2016년 11건, 2017년 21건, 2018년 33건, 2019년 8월까지 24건에 이르는 등 증가하고 있었다.

징계 사유는 △수억 원대 뇌물수수 △직원 본인과 가족 명의로 LH와 15채의 아파트를 매매 △가족이 판매하는 물품 강매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유용 △박사학위 논문을 쓰기 위한 수억 원대 장비구매 △성희롱·성추행 △가정불화 원인제공 등 다양했다.

직원 A 씨는 민원인으로 알게 된 사람이 관심을 보이는 주택에 대해 공동투자를 제안하고, 거래금액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았고, 그 외 지인 및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투자 관련 조언, 자문 제공 등의 명목으로 총 4회에 걸쳐 1억3150만 원을 받았다.

B 씨는 공사현장 납품을 청탁하는 업체로부터 총 33회에 걸쳐 승용차 렌트비 2191만2000 원을 대납받고, C 씨 등 3명은 브로커 업체 대표와 납품 계약 성사할 때 납품금액의 1.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기로 약속하고 해당 업체들이 납품업체로 선정될 때마다 현금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파면됐다.

박 의원은 또한 이렇게 내·외부 감사와 수사기관 통보를 통해 불법·비리 사실이 드러나도, 징계 과정에서는 다양한 감경요소를 반영해 징계 수위가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감경 사유로는 ‘평소 성실한 자세로 근무’, ‘장관, 사장 등 표창, 훈장을 수상한 점’, ‘고의성이 없어’, ‘규정 미숙지에 따른 과실’, ‘본인의 과실을 깊이 뉘우침’ 등이었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되었음에도 이처럼 불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직원 징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반부패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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