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실시설계에 포함된 특허공법에 대해‘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빠뜨린 사례가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이 LH로부터 받은 ‘조사설계용역 특정 자재·공법 반영실태’를 분석한 결과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부 설계에는 특허공법이 적용됐지만‘자재·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A 설계업체가 적용한 한 업체의 특허공법 제품을 그대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허공법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A 설계업체가 최근 10년간 LH를 통해 설계한 용역에서 동일하게‘자재·공법 선정위원회 심의’를 빠뜨린 사례를 파악한 결과 총 4차례의 심의를 빠뜨린 사례가 확인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초기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를 시행했다.

이 제도에는 공공기관 26개, 중기부 및 관계 기관 11개, 지자체 1개로 총 38개의 기관이 참여했고,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포함됐다.

참여 기관은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한 신기술 및 특허공법을 건설공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LH는 조사설계용역을 통해 실시설계에 반영된 특정 자재·공법의 공정성을 위해 심의대상 후보 업체를 선정하고‘자재·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게 된다.

박 의원은 “LH는 한 번도 자체조사나 감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와 같은‘자재·공법 선정위원회’의 심의 누락은 LH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등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교통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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