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제천 단양)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사현장에서 발견된 문화재를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북 제천 단양)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문화재 훼손 사례’자료에 따르면 최근 LH 공사현장에서 매장문화재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LH 출범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매장문화재 훼손이 발생했으며,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각 1건씩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LH 공사현장에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된 면적이 1만2691㎡ (3839평)에 달한다고 밝혔다.

매장문화재 훼손 사유를 보면 ‘조사 완료 구역과 미조사구역의 구분 착오로 하도급 시공팀에서 미조사구역 일부에 우수 BOX 매설’, ‘문화재 조사 주체(LH)와 해당 구간 공사 시행 주체 상이로 문화재 조사 대상지임을 인지 못 하고 횡단구조물 공사’, ‘인사이동 시기에 업무인수인계 미흡에 따른 문화재 조사구역 착오로 현장사무소 설치’ 등으로 대부분 시공사에서 대상지임을 인지 못 하고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은 원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또한 제10조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으면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이 의원은 “대부분 공사 시공사가 보호구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매장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LH는 이를 방관하지 말고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매장문화재 보존조치 및 제한사항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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