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2형사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헌금했던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니던 종교단체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고, 6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11시께 경북의 한 종교단체 치성방에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인 신문지를 던져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절을 하기 위해 치성방에 있던 신도들이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진화됐다. 그는 이 범행 30여 분 전에도 건물 외벽 앞 바닥에 있던 쓰리기 더미에 불을 질러 건물 외벽을 그을리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강박증과 우울증을 앓던 A씨는 길거리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신도들을 만나 종교생활을 시작했으며, 수입의 대부분인 7000만 원을 헌금했으나 건강이 나아지지 않자 돈의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가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해를 본 종교단체가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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