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외국어 범람 간판 '몸살'
식품위생법령상 식품접객업소는 간판에 신고한 상호를 표시할 때 해당 업종명과 신고(허가)한 상호를 표시하거나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한 상호 이외의 상호 표기 및 외국어만 단독으로 표시한 업소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최근 아파트 상가나 대학 주변 등의 식품접객업소가 경기 불황과 경영난 등으로 인해 폐업과 동시 신규 개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주와 광고주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위반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식품위생법령에 위반되는 업종명 미 표시 및 외국어로만 표기된 옥외 간판이 늘면서 무분별한 외국어 범람과 한글 상호 간판의 기피 등 한글 간판의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것을 우려 10월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이번 지도점검 기간에 적발되는 업소는 시정명령 등 행정적인 조치를 진행, 무질서한 외국어 공해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세계적으로 독창성과 우수성을 인정받는 우리말 우리 한글의 설자리를 넓힘과 동시에 옥외간판 정비로 깨끗한 경산 이미지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