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환장에 '버티기' 고수…나경원 "국감 이후 출석할 것"

자유한국당은 6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여야 충돌과 관련해 일반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은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일정을 조율해 검찰에 출석할 방침이다.

나 원내대표 측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감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국감이 열리지 않는 날에 나오라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며 “매일 밤늦게까지 국감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은 다음 국감을 준비하는 날인데, 아무런 의정 활동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검찰에 출석하라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회의원과 당직자, 보좌진이 검찰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없다”며 “그러나 나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 일정을 조율해서 당당하게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입건된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으로,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의원 17명에게 오는 7∼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아직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나머지 의원들에게도 차례로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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