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금은방 주인을 폭행하고 귀금속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6일 오전 11시 8분께 대구 북구 B씨(66)의 금은방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가 B씨를 폭행한 뒤 6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의 형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그는 또 8월 27일 보이스피싱 사기 일당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빌려준 뒤 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송금한 6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훔쳐간 귀금속 중 일부가 압수돼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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