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사고로 2명 사망, 5명 부상
음주 사고 낸 10대 구속 후 석방 놓고 검-경 엇갈려

고교생 만취 운전에 7명 사상 ‘참변’. 연합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술에 취한 10대 청소년에게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1)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7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A씨는 지난 3월 12일 주방보조원으로 일한 식당에서 알게 된 아르바이트생 B군(17)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 운전대를 맡겼다. B군은 이날 밤 11시 33분께 경북 경산시 사동에서 자인 방향으로 향하는 도로에서 A씨의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승용차와 정면 충돌했고, 이 사고로 4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B군 등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B군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31%였다. A씨 또한 이날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잠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이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해 과실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받아 구속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라는 과실을 교사했다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대신에 10대 청소년에게 술을 먹이고 운전을 시키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사망자가 2명이나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실범의 공범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고 이후 B군은 구속됐다가 석방됐는데,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설명이 엇갈린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이 B군을 유치장에 가두면서 24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을 사건 송치 이후 발견해 석방했다”며 “경찰의 영장 집행이 문제가 있었고, 결국 B군은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경산경찰서 관계자는 “B군은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미성년자인 점,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친 점 등을 인정받아 보석으로 석방됐으며, 경찰이 영장을 잘못 집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B군 변호사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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