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 올라온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0년도 본예산 출연금 편성에 앞서 군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출연계획안 4건이다.
안건으로는 △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계획안 △(재) 경북 농민사관학교 운영 지원사업 출연계획안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계획안 등이다.
심 칠 의장은 “이번에 논의된 안건들은 10월 29일 개최 예정인 제242회 임시회에 정식으로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