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마련 시급

관급공사 등에서 입찰담합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한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가 해당업체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업체에 대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조달청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관급공사 등 사업권을 계약한 경우는 모두 1004건, 총 1조 2206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의원은 “조달청의 제한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법원에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업체는 확정판결까지 2~3년간 제재 없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는 판례(1986.3.21.자 86두5 결정)를 내려 부정당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이 판례는 최근 3년간(2016~2018년) 조달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불복한 업체가 낸 368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중 81.6%에 달하는 300건이 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최종판결이 확정된 본안소송 280건 중 업체가 승소한 경우는 23.6%인 66건에 불과한 데다 조달청이 승소하더라도 이미 낙찰받은 사업에 대해 취소 등의 제재가 어려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부정당업체들의 면죄부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부정당업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제재기간에도 별다른 불편함 없이 이익을 실현하고 있지만 조달청은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주요사유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해 가처분결정에 영향이 미치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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