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군용기 영공침범 때 강제착륙 등 ‘4단계 대응수칙’도 검토"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는 일본과 적극적으로 정보공유"
박 의장은 이날 용산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감위 국정감사에서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의 질의에 “일본은 지금까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늘 사전 통보해왔고 지금까지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대답했다.
특히 독도 영공을 침범한 일본 군용기에 대해 ‘강제착륙’이나 ‘격추사격’ 등을 뜻하는 ‘4단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어떤 기종의 일본 항공기가 그런 상황을 야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만약 우리하고 대적할 수 있는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차단비행’→‘경고사격’→‘강제착륙 및 격추사격’ 등 4단계로 구분된다.
박 의장은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일본 항공기가 향후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항공기나 중국 항공기에 대한 대응을 구실로, 혹은 스스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독도 영공에 나타날 수 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작성돼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인 A-50 1대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에 침범했을 당시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는지 묻는 질의에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군용기가 조기경보통제기였다는 점과 한국에 대한 위해행위 의사 표현이 전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그 다음 단계인 강제착륙, 격추는 국제관계를 볼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검토는 했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변했다.
다른 나라 군용기의 영공 침범은 사상 초유의 일로 당시 긴급 출격한 공군 전투기들이 러시아 군용기에 대해 360여 발의 경고사격을 실시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종료 결정이 내려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11월 22일까지 약정이 유효한 만큼 그때까지는 적극적인 정보공유를 해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을 거치면 일본 측에서 지소미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가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최근 새로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발사하는 등 탄도미사일 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무기들이 전력화 단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며 “우리는 요격체계를 가지고 있고, 요격과 방어자산 증강도 계속 전력화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