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꽝빈성과 계절근로자 제도 업무협약

지난 8일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베트남 꽝빈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영주시는 농촌 농번기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꽝빈성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본격 도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지난 2015년부터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도입 지자체가 MOU를 맺은 외국 지자체 주민 또는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이 대상자다.

방식은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해당 지자체가 법무부에 필요한 인력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기 취업(C-4)를 발급하고 도입된 근로자는 인력을 필요로 하는 해당 농가에 배치되어 영농에 종사하게 된다.

시는 2017년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3농가에 3명의 인력을 도입해 첫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베트남 타이빈성과 국제, 농업교류 MOU 체결을 발판으로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는 33 농가 55명, 2019년 47농가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도입되어 지역 사과, 인삼, 호박재배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장성욱 인삼특작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제도는 농가 및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본 사업이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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