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비 대상 37개 중 26개 남아 있어

정비 대상 일본식 용어 목록. 정성호 의원실.

견습(수습), 곤색(감색), 행선지(목적지), 불하(매각), 납골당(봉안당), 부락(마을), 지득하다(알게 되다)…. 우리나라 법령에 아직 남아있는 한자 표기와 일본식 용어들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경기 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법제처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제처가 2014년 정비대상으로 선정한 37개의 일본식 용어 중에 26개가 법령에 남아있다고 밝혔다. 법제처가 파악·발굴하지 못한 일본식 표기와 법령이 수백 개에 달할 것으로 정성호 의원은 분석했다.

법제처는 올해 말까지 4400개의 모든 법령을 조사해 어려운 용어를 찾아 사후정비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 1800여 개 법령만 검토하고 있어 이행실적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법제처 법령정비 대상이 되는 일본식 용어는 미싱(재봉틀), 레자(인조가죽) 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정비 대상에 오르지 못한 직근(바로 위), 농아자(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 등 일제 잔재에서 비롯된 용어들이 많이 남아 있다.

정성호 의원은 “국민 누구나 법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 때 진정 국민을 위한 법치가 시작된다”면서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법제처가 용어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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