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이용관 판사는 자신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를 마구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20분께 경북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61)를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여러 군데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15살이나 많은 B씨가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우울증과 알콜의존증후군을 앓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