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5시 20분께 경북의 한 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B씨(61)를 주먹과 발로 때려 갈비뼈 여러 군데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보다 15살이나 많은 B씨가 반말하는 것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면서도 “우울증과 알콜의존증후군을 앓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