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준·보고대상 임의 변경…김정재 의원 "정부 책임 인재"

신호등 체계 임의 변경 과정.김정재 의원실 제공.
포항 지열발전소 사업 시행과정에서 규모 2.0 이상 미소지진 발생 시 산업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기평)·포항시·기상청 등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기준이 규모 2.2 지진이 발생한 뒤 보고기준을 상향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또 보고대상 중 포항시와 기상청을 제외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2015년 9월 2일 작성된 신호등체계.김정재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김정재(포항북) 국회의원은 9일 포항지열발전소 수행기관인 넥스지오가 지난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신호등체계에 따른 미소지진 관리기준과 보고대상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을 공개했다.

신호등체계(traffic light system·미소지진 관리기준)란 지열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날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 2015년 9월 2일에 작성된 ‘포항 EGS 프로젝트 미소진동 관리방안’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규모 2.0 이상의 미소지진이 발생하면 물 주입을 중단 및 배수를 통해 압력을 낮추는 한편 산자부·에기평·기상청·포항시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2016년 12월 26일 변경된 신호등체계.김정재의원실 제공.
그러나 넥스지오는 2016년 12월 23일 규모 2.2 지진이 발생한 지 사흘 뒤인 26일 미소지진 관리기준을 규모 2.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포항시와 기상청을 보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특히 넥스지오는 기준 변경 전인 2016년 12월 23일 2.2규모 지진이 발생했음에도 보고대상인 산업부·포항시·기상청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했으며, 그 후 관리기준 임의변경을 통해 같은 달 29일 발생한 2.3규모의 지진도 보고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변경 사실을 알고도 주관기관인 에기평은 이를 은폐하기 위해 국회에 ‘해당 자료 없음’이라는 위증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도 지열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신호등체계를 만들어 미소지진에 따른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으며, 스위스 바젤의 경우 신호등체계에 따라 3.4규모 미소지진이 발생한 직후 사업을 중단한 뒤 정밀조사를 통해 영구 폐쇄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자료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7일 국회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운상 넥스지오 대표의 ‘2016년 12월 26일 작성된 신호등체계는 제정된 것이고 변경된 사실이 없다’는 증언은 위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정재 의원은 “국가 연구 과제를 관리감독 해야 할 산자부와 에기평은 미소지진 관리 기준이 임의 변경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포항 지진은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로 발생한 인재임이 재확인됐다”고 말했다.

또한 “에기평은 지진발생 이후 넥스지오를 통해 관리기준의 변경 사실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국회에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증과 허위자료 제출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을 했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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