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의아래 간·신장 등 기증…세명기독병원 업무협약후 첫 사례

세명기독병원 전경
불의의 사고를 당해 뇌사판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3명의 환자에게 장기기증을 통해 새 생명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10일 불의의 사고로 입원 중이던 윤중현(59)씨가 뇌사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의 동의 아래 간과 신장, 조직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3일 화물차에서 작업을 하던 중 낙상 사고로 인해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그는 뇌내출혈과 경막하출혈이 심해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 끝내 회복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 기증 결정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다.

부모·자녀·배우자 등 가족 동의를 하더라도 2차례의 뇌사 판정과 의사·비 의료진·종교인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측 관계자가 참여하는 뇌사판정위원회에 의해 최종 뇌사 판정이 결정되고 사망 선언 후에 기증이 시작된다.

가족들은 뇌사 판정 후 한국장기기증원(KODA) 코디네이터로부터 장기 기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족회의를 거친 끝에 장기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윤씨의 아들은 “장기 기증에 대한 동의가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이 모두 동의했고 아버지도 이 좋은 뜻을 이해하고 장기 기증에 동의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용기를 냈다”라고 장기 기증 배경을 설명했다.

세명기독병원은 이번 윤씨의 장기 기증이 지난 6월 체결한 한국장기기증원과의 업무협약 후 첫 사례라 모든 의료진들이 긴장 속에서 진행했다.

외과 박형우 과장과 병리과 박선주 과장은 장기 이식을 위해 내원한 수도권의 병원 의료진과 함께 신속하고 빠른 장기 적출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이번 장기 기증을 처음부터 주관하고 직접 참여한 박형우 과장은 “장기 기증은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숭고한 희생이자 깊은 사랑의 실천”이라며 “우리나라는 생전에 기증자가 장기 기증 희망 서약을 했더라도 재차 가족 동의를 받아야 해 기증자 가족의 동의를 받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에 동의 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법이 개정되어 미국 등 의료 선진국의 경우처럼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 기증이 이루어지면 더 많은 환자에게 장기 이식의 혜택을 줄 수 있고 보호자 또한 ‘사자의 인체를 훼손한다’라는 죄책감이나 거부감에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장기기증 절차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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