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시 민가 피해 우려"

정종섭 국회의원.
공군과 해병대가 보유한 탄약고 가운데 절반 이상이 안전거리유지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종섭(대구 동구갑) 국회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는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탄약고 3956곳 중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곳은 총 413곳(10.4%)이다.

공군이 전체 탄약고 479곳 중 244곳(51%)으로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어 육군은 3281곳 중 126곳(4%), 해병대는 전체 탄약고 81곳 가운데 43곳(53%)이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는 폭발물 관련 시설이나 방공기지, 사격장 등은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1㎞ 범위 내 지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폭발물 관련 시설에 해당하는 탄약고는 민간시설로부터 1㎞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지난달 5일 러시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 주에서 군부대 탄약고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상자 중에는 민간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고 군부대 반경 20㎞ 내에 거주하는 주민 1만6000여 명이 대피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탄약고는 기상 요인과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규정된 탄약고의 안전거리로 이동시키거나 지하화하는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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