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중앙합동조사단과 17일까지 피해합동조사 돌입
생계구호 재난지원금 지급…전기료·건보료 감면 등 혜택

전찬걸 울진군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울진의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울진군 제공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울진과 영덕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정부는 10일 태풍 ‘미탁’으로 피해가 큰 울진·영덕군과 강원도 삼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1차 조사 결과 피해가 심각해 요건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이들 3개 시군을 정밀 조사에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울진군에서는 사망자 4명이 나온 가운데 도로 124곳·하천 98곳 등이 피해를 봤고, 산사태도 25곳에서 발생했다.

영덕군에서도 토사 유실에 따른 주택 붕괴로 1명이 사망했다. 또 광범위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비롯해 도로·교량 42곳, 하천 97곳, 소하천 57곳, 산사태 54곳 등의 피해가 파악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주택 파손,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의 혜택을 준다.

행안부는 11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이 더 있으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종합 복구계획은 30일까지 마련해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지역 피해액이 1355억여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울진군 750억9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덕군 309억8000만원, 경주 100억3200만원, 성주 67억9800만원 등의 순이다. 포항을 비롯한 11개 시군 피해액은 125억9200만원이다.

인명 피해는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으며, 주택 38채가 파손되고 1976채가 침수됐다. 상가와 공장 414곳도 피해를 봤고 농작물 1494.9㏊에서 침수, 매몰, 낙과 등 피해가 있었다.

공공시설로는 도로 185곳, 하천 96곳 등 모두 2476곳에서 피해가 났다.

또 이재민 684명(513가구)이 발생해 109명(79가구)이 아직 귀가하지 못했다. 피해 지역 응급복구율은 95%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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