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에 시정명령·과징금 ‘적법’…"인상분만큼 보조금 줘 유리한 것처럼 오인"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후 오른 가격만큼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협의해 ‘사전 장려금’을 반영해 출고가를 높인 후 유통망에 사전 장려금을 지급한 다음 순차적으로 유통망을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가입을 조건으로 사전 장려금을 재원으로 한 약정외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며 “이는 상품 등의 거래조건 등에 관해 실제보다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켜 고객을 유인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 등을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약정 외 보조금’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대리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지급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4억4천800만원 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하며, 약정 외 보조금 역시 통상적인 고객유치 활동”이라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인 서울고법은 “SK텔레콤은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수요 및 공급과는 무관하게 결정된 사전 장려금이라는 인위적 요소를 출고가에 반영하고, 이런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출고가 내역 등을 매달 홈페이지에 공개하라’는 명령과 ‘2년간 판매장려금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하라’는 명령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취소했다.

SK텔레콤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가 맞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각각 LG유플러스와 KT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동일한 취지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와 KT도 2012년 7월 공정위가 “약정 외 보조금 지급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31억1천700만원과 53억6천300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공정거래소송은 기업활동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서울고법과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2심제’로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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