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오윤 청송경찰서 지능팀장 경위

최근 가장 기승을 부리는 신종범죄는 바로 사이버 금융범죄이며 전자금융사기범죄 및 피싱범죄라고 불리기도 한다.

인터넷 발달과 컴퓨터, 스마트폰 등이 많이 보급되고 최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전통적인 도둑질보다 사이버 범죄 수익률이 훨씬 높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싱사기와 인터넷 사기를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로 규정하여 불안, 불신, 불행하게 하는 ‘서민 3不’(피싱, 생활, 금융사기)범죄에 포함시켜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 단속, 홍보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사이버금융범죄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해킹, 몸캠피싱 등이 있고 이러한 범죄의 공통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계좌이체나 소액결제로 돈을 편취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개인정보를 낚시하듯이 공공기관이나 지인을 사칭해 상대방을 기망, 해킹 등의 방법으로 금융정보를 탈취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다.

메신저피싱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인터넷 주소록 탈취를 통해 얻은 정보로 타인의 메신저 프로필을 도용해 지인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범죄이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신지와 피싱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로 악성코드를 설치사게해 소액결제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이다.

몸캠피싱은 성적 욕구가 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음란화상채팅을 유도한 후 영상유포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이며

파밍(Pharming)은 악성코등에 감염된 PC를 조작해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또는 포털사이트를 통해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사이트로 유도되어 금융정보를 탈취하여 유출된 정보로 예금 인출하는 범죄이고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은 PC메모리에 상주한 데이터를 위·변조하는 해킹 기법으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은행사이트에서 보안프로그램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예금을 부당 인출하는 범죄이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8년도에만 전국 3만4,132건 발생, 2017년 2만4,259건에 비해 41%가 증가 했고 2018년 피해액이 4,040억 원인데 2017년 피해액 2,470억 원 보다 64%가 증가했다.

‘메신저피싱’은 ‘17년 1,407건에 58억 원이던 피해가 ’18년 9,601건, 216억 원으로 증가,

‘몸캠피싱’은 ‘17년 1,234건에 18억 원에서 ’18년 1,406건에 34억 원으로 피해가 증가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의 확대로 사이버공격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추세에 있다.

사이버 금융범죄로 피해금액을 송금했다면 각 금융기관이나 112에 지급정지 및 피해신고를 하고 금융감독원(1332)에 피해상담 및 환급절차를 하면 된다.

특히 ‘서민 3不(불)’ 생활사기에 포함된 인터넷 사기도 온라인상 거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발생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기범죄는 국민의 삶을 피폐화시키고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해 서민경제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사기 예방으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 배포한 모바일서비스 사이버캅 앱에서 계좌번호, 전화번호 조회, 사이버 범죄별 예방 팁 등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범죄와 연관되어 있는지 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고, 네이버 포털에서 사기계좌조회로도 알수 있다.

이처럼 사이버금융사기 범죄는 서민경제를 악화시키고 국민들의 삶의 의욕저하 및 불안감 조성으로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범죄이므로,

사이버금융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더 이상 피해가 나지 않도록 바로 알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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