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가입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판매대리점 대표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자동차판매대리점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노조에 가입한 직원 C씨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다 노조에 가입한 C씨에 대해 자동차판매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노조 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증거를 종합하면 C씨는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의 각 행위도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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