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017 대구 세대생략 증여 현황. 김상훈 의원실.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재산을 곧바로 물려받는 일명 ‘금손주’가 대구에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대구 서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대구에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 건수는 1135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1569억 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1건당 증여재산 가액은 1억3800여만 원이었다.

세대생략 증여는 2013년 130건에서 2015년 203건, 2017년 299건 등 해마다 늘었으며, 증여재산도 2013년 153억 원에서 2017년 516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다. 1건당 증여액도 1억1800여만 원에서 1억7000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 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게만 집중돼서는 곤란하며,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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