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

계약체결 대가로 거액을 받은 대구지역 모 지역주택조합 조합장과 돈을 건넨 업무대행사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민형)는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조합장 A씨(54)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업무대행사 대표 B씨(48)를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A씨에게 7500만 원의 금품을 준 토지용역업체 대표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조합장으로 선출된 뒤 계약 체결 대가로 업무대행업체와 토지용역업체 관계자 등에게서 1억7500만 원을 차명계좌를 사용해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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