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일제정리기간’ 설정

영양군청 전경
영양군은 이달 15일부터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 중 2억5000만 원을 목표액으로 우선 10월 중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모든 납세자들에게 체납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상습적·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부동산 압류와 공매, 예금·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운영해 수시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인도명령 및 공매 또한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와 행정제재 완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주목환 재무과장은 “체납액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방세는 중요한 자주재원으로써 건전납세 풍토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체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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