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공무원노조가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구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경본부 서구지부는 14일 권익위에 더불어민주당 민부기 서구의원에 대한 ‘갑질 관련 구의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는 적법 절차에 따른 감사나 조사를 하지 않고 구청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직무권한을 이용, 부당 행위를 하는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노조는 서구청 직원을 상대로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구의원 갑질 실태 조사를 한 결과 민 구의원 관련 피해 사례가 17건 이상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정비구역이 해제됐다며 민원인을 대동, 지속해서 항의하거나 의원실로 담당 공무원을 불러 추궁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구청 평생교육과가 이미 섭외한 강사의 강의를 취소하라고 강요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 관계자는 “관련법규와 신고건의 주요사항이 기초 지방의회 감사권과 조사권을 상위 법률을 위반한 전형적인 권한 없는 행위”라며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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