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울·광주 3곳만 존치

대구검찰 청사
법무부의 검찰개혁 방안 발표로 대검찰청에 설치된 특별수사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하지만, 대구지검 특수부는 서울중앙지검, 광주지검과 함께 존치하게 됐다.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 청이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나머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주요 내용
법무부는 대구지검 특수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과 중요기업 범죄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 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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