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울·광주 3곳만 존치
법무부는 특수부 축소·명칭 변경을 위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현재 특수부가 있는 곳은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7개 청이다. 이날 법무부는 서울과 대구, 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기되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바꾸고 나머지 특수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시행일인 15일 기준으로 각 검찰청 특수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하던 특수수사는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부는 대구지검 특수부에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앞으로 공무원과 중요기업 범죄를 전담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이달 중 제정해 장시간·심야조사를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수사 장기화를 금지하겠다고 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검찰의 1회 조사는 총 12시간(조서열람·휴식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조사 후 8시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심야 조사는 밤 9시∼새벽 6시 사이 조사로 규정했다. 피조사자의 자발적 요청이 없는 한 심야조사는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