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3일까지 접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이는 기존과 다르게 대상차량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해당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보조금 대상자도 기존의 선착순 방식과 달리 총중량, 연식,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대부분의 대상차량에 해당하는 3.5t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원, 그 이상은 신차구매에 따른 추가지원 등에 맞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21일부터 23일까지 차량등록증상 주소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고 차량 정상가동확인을 위해 반드시 해당 차량을 가지고 방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