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수준으로 사향 평준화 해 안정적 임금 수준 보장
교육공무직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기본급 인상 등 합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지난 3월, 제66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후, 4월 24일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해 15일 오전 극적인 타결을 했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 차 기준 연 113만 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삽입함으로서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했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됐다.
협의회는 그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추어 상향 평준화함으로써,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 간, 직종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집단교섭은 8 차례에 걸쳐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본교섭 1회(7월 16일),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가 24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오늘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광주)이 주관해 협약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측은 기본급 1.8% 및 교통비 4만원을 인상하고 근속수당을 현재 월 3만25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리는 임금 조건으로 잠정 합의했다.
막판 쟁점이던 사안도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의 보충교섭 진행 △2019년 근속수당 3만4000원, 2020년 3만5000원으로 인상 △임금협약 유효기간 8월 말 등으로 합의했다. 임금인상 미적용 직종 50여 개에 대한 보충교섭은 11월 30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비연대와 17개 시도 교육청 공동교섭단은 15일 오전까지도 막바지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지난 10~11일, 13~14일 동안 교섭을 벌였다.
학비연대의 요구안은 △기본급 5.45%(약 9만~만원) 및 근속수당 5000원 인상 △지역 간 상여금·맞춤형복지비·명절휴가비 격차 해소 △9급 공무원 80% 수준의 ‘공정임금’ 실현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제도 변경 등 4가지다. 교육 당국은 기본급 1.8% 인상, 근속수당 500원 인상 등을 고수했다.
결국 기본급은 교육당국이 제시한 안, 근속수당은 학비연대 안으로 타결됐다.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학교 현장과 아이들, 학부모, 국민에 더 이상 피해가 가길 원치 않아 한 발 물러서 잠정합의서에 서명했다”며 “독소조항에 대해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보충교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