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의원 "채권자가 채무자 부실까지 책임지는 제도 개선해야"

최운열 의원.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서 운영하는 매출채권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당하게 차등부과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비례) 의원에 따르면, 신보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외상 판매를 하고 확보한 매출채권과 관련해 판매대금 회수를 보장해주는 공적 보험으로,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손실금액을 최대 80%까지 보장해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매출채권보험은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예상 부실률에 따라 신용도를 최고 AR1부터 최하 AR18까지 분류하고, AR1부터 AR16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를 많이 내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적게 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 의원은 신보로부터 받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보 매출채권보험은 보험계약자(법인)의 신용등급과 보험사고 발생확률 간 관련도가 낮음에도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에 따라 보험료를 부당하게 차등 부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는 “매출채권보험 판매기업과 구매기업의 신용도를 모두 반영해 개별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지만, 정작 판매기업의 신용도와 부실률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없다”며 “이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AR5 등급인 A 판매자의 부실률은 2.06%였으나 신용도가 8단계 낮은 AR13 등급 B 판매자의 부실률은 0.97%로 반전된 사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용등급이 높을수록 사고율이 낮아진다’는 원리가 판매자의 신용등급과 매출채권보험 사고율 사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사실상 매출채권 부실의 원인이 되는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은 판매기업이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체계로 저신용 보험계약자(판매기업)가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지적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매출채권보험이 한국의 대표적인 경영 안전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라도 불합리한 보험료 산정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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