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헤어진 여자친구의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를 몰래 설치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된 A(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헤어진 여자친구(37)의 승용차 뒤 범퍼에 GPS 단말기를 몰래 부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명백한 증거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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