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질병으로 투병 중인 아내를 살해한 8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지난 8월 2일 오후 1시께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던 아내(7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아내는 올해 3월부터 갑작스러운 호흡부전 때문에 재활요양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A씨와 아들이 교대로 간호를 해왔다. 이후부터는 1인실을 사용하면서 병원비가 많이 발생해 경제적 부담이 늘었고, 욕창 등이 악화해 호전되지 않는 아내의 고통을 덜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5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지만 아내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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