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6일까지 신청…"과열유치행위 엄중 조치"

대구시청.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를 다음달 6일까지 접수받는다.

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후보지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지 신청기간은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2일간이며 후보지 신청요강에 따라 구·군은 평가자료를 작성한 후 구청장·군수, 구·군 의회 의장 공동명의로 공론화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총 7개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후보지마다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장소적 가치와 랜드마크 잠재력 항목은 과거·현재·미래의 장소적 가치와 인지도, 정체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 항목에 대한 자료와 접근의 편리성 항목은 대중교통 현황과 장래계획 자료가 요구된다.

중심성 항목은 인구와 지리적 중심점으로 부터의 거리, 물리적 환경 수준 항목은 신청사 수용 가능성 검토 자료, 환경과 경관수준 항목은 후보지 인근의 경관 및 녹지자료, 개발 비용의 적절성 항목은 토지 소유 특성과 지장물 현황 등이다.

제출된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발표한 최근 자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원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앞으로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 시민·시민단체·전문가 252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된다.

평가결과 최고득점지가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될 예정이다.

김태일 위원장은 “후보지 신청을 앞두고 본격적인 신청사 유치 홍보전이 예상된다”며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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